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민방위 경보 전파대상 건물 지정 특례)
① 도지사는 「민방위기본법」 제33조제3항ㆍ제5항에 따른 민방위 경보 전파대상 건물 외에 민방위 경보 전파대상 건물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민방위 경보 전파대상 건물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시행 2026.9.1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4편 공정한 삶의 질 제고 › 제1장 생활환경 개선 및 안전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민방위기본법」 제33조제3항ㆍ제5항에 따른 민방위 경보 전파대상 건물 외에 민방위 경보 전파대상 건물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민방위 경보 전파대상 건물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시행 2026.9.1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