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1조(소방용수시설 설치기준 특례)듣기 「소방기본법」 제1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의 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시행 2026.9.1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