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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자금융거래법 › 제4장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및 업무

전자금융거래법 제35조(겸업제한)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Article 35 (Restrictions on Concurrent Business)

①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전자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가 아닌 업무는 이를 겸영하지 못한다.

(1)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 shall섈 not낫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carry캐r리 on안 any에니 business비즈니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28조제2항 각 호의 업무(등록한 경우에 한한다)

1. Theð더 businesses비즈너시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8 (2)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t잇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2.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업무 및 제1호의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2.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ermitted퍼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 and앤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전자금융업자는 전자화폐 미상환잔액 전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회사로부터 지급보증을 받거나 상환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에서 정한 업무 아닌 업무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business비즈니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atð댓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f이f프 it잇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payment페이먼트 guarantee게r런티 fromf프r럼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has해즈 taken테이큰 out아웃 redemptionr리뎀프션 guarantee게r런티 insurance,인슈r런스 forf포 theð디 entire인타이어 outstanding아웃스탠딩 unredeemed언r리딤드 balance밸런스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currency.커r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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