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제16조(영업 폐지의 통지 등)
① 법 제31조의15제1항에 따른 영업 폐지 사실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15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양도 또는 합병"은 "영업 폐지"로 본다.
② 공인전자문서센터가 법 제31조의15제1항에 따라 영업 폐지를 신고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공인전자문서센터 영업폐지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1. 법 제31조의15제1항에 따른 영업 폐지의 통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법 제31조의15제2항 본문에 따른 보관문서등의 인계ㆍ인수계약서 사본 1부(법 제31조의15제2항 단서에 따라 인계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서 원본 1부
③ 법 제31조의15제2항 단서에 따라 인계를 할 수 없음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인전자문서센터 업무인계불가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1. 인계 불가 사유서 1부
2. 인계할 보관문서등의 목록 1부
[전문개정 2012.8.31]
시행 2020.12.2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