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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제6장 전자문서ㆍ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5조(조정의 성립)

Framework Act on Electronic Documents and Transactions, Article 35 (Formation of Mediation)

① 조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성립한다.

(1) Mediation미디에이션 shall섈 be비 formedf폼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제33조제4항에 따른 조정안에 대하여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arties파티즈 accept액셉트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proposal프r러포우즐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4);

2. 당사자가 위원회에 조정합의서를 제출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arties파티즈 submit서브밋 a어 writtenr리튼 mediation미디에이션 agreement어그r리먼트 to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이 성립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장과 각 당사자가 기명ㆍ날인한 조정조서를 당사자에게 보내야 한다.

(2) Where웨어 mediation미디에이션 is이즈 formedf폼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send센드 theð더 parties파티즈 a어 mediation미디에이션 protocol프r로우터칼 bearing베r링 theð더 names네임즈 and앤드 seals실즈 of어v브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each이치 party.파티

③ 제2항에 따른 조정조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3) A어 mediation미디에이션 protocol프r로우터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same세임 effect이f펙트 as애즈 a어 judicial주디실 settlement세털먼트 under언더 theð더 Civil시v블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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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0.2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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