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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제7장 보칙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0조(상호주의)

Framework Act on Electronic Documents and Transactions, Article 40 (Reciprocity)

외국인 및 외국 법인에 대하여도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 대하여 이 법에 준하는 보호를 하지 아니하는 국가의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게 이 법 또는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른 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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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0.2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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