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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제7장 보칙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1조(청문)

Framework Act on Electronic Documents and Transactions, Article 41 (Hearings)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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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0조의2에 따라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intends인텐즈 to투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2;

2. 제31조의5제1항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intends인텐즈 to투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5 (1);

3. 제31조의19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intends인텐즈 to투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relayr릴레이 provider프r러v바이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19.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2.10.2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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