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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제2장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

Act on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Article 12 (Reports by Mail Order Sellers, etc.)

① 통신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판매의 거래횟수, 거래규모 등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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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주소, 전화번호

1.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including,인클루딩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of어v브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address,애드r레스 and앤드 telephone텔러f폰 number;넘버

2.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2. E-mail이-메일 address,애드r레스 Internet인터넷 domain도메인 name,네임 and앤드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host호우스트 server;서v버

3. 그 밖에 사업자의 신원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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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통신판매업자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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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라 신고한 통신판매업자는 그 영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한 후 영업을 다시 시작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3) A어 mail메일 order오더 seller셀러 thatð댓 has해즈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report,r리포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n웬 it잇 suspends서스펜즈 or오 closes클로우지즈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or오 resumesr리줌즈 business비즈니스 after애f프터 a어 suspension.서스펜션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통신판매업자의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4)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mail메일 order오더 sellers셀러즈 thatð댓 have해v브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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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1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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