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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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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제5장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의4(임시중지명령)

Act on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Article 32-4 (Temporary Suspension Orders)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행위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하여 해당 행위의 중지,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일시 중지(이하 "임시중지"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6.1.20>

(1) Where웨어 an앤 act액트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electronic일렉트r라닉 commerce카머스 or오 a어 mail메일 order오더 seller셀러 fallsf폴즈 under언더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der오더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mail메일 order오더 seller셀러 to투 stop스탑 theð디 act,액트 or오 to투 suspend서스펜드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its잇츠 electronic일렉트r라닉 commerce카머스 or오 mail메일 order오더 sales세일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suspension"):서스펜션

1. 제2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임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act액트 is이즈 judged저지드 to투 clearly클리어리 fallf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1;

2. 해당 행위로 인하여 다수의 소비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iskr리스크 thatð댓 irreparable이r레퍼r러블 damage대머지 to투 many메니 consumers컨수머즈 will윌 spread스프r레드 because비코즈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n앤 urgent얼전트 need니드 to투 prevent프r리v벤트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임시중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통신판매중개자,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해당 역무제공의 중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6.1.20>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suspension,서스펜션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persons퍼슨즈 who후 provide프r러v바이드 hosting호우스팅 services,서v버시즈 mail메일 order오더 brokers,브r로우커즈 electronic일렉트r라닉 bulletin불리튼 board보드 service서v비스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etc.엣세터r러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stopping스타핑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theð더 services서v버시즈 concerned,컨선드 and앤드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③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에 모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임시중지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1.20>

(3) Where웨어 a어 consumer컨수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Consumers,컨수머즈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indsf파인즈 thatð댓 an앤 act액트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electronic일렉트r라닉 commerce카머스 or오 a어 mail메일 order오더 seller셀러 fallsf폴즈 under언더 all올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in인 writingr라이팅 (including인클루딩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to투 order오더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suspension.서스펜션

④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불복하는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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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서울고등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서울고등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재판을 한다.

(5)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ilesf파일즈 an앤 objection어브젝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Seoul소울 High하이 Court코트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nd앤드 theð더 Seoul소울 High하이 Court,코트 upon어판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shall섈 hold호울드 a어 trial트r라이얼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Non-Contentious난-컨텐셔스 Case케이스 Litigation리터게이션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⑥ 제5항에 따른 재판을 할 때에는 「비송사건절차법」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6)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더 Non-Contentious난-컨텐셔스 Case케이스 Litigation리터게이션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trial트r라이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21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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