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법무부장관, 관리기관 및 전자어음기술지원사업자는 법 제17조에 따른 전자어음거래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과 전자어음기술지원사업자는 법 제19조에 따른 이의제기와 분쟁처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제1호의 사무에 대해서는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에 따른 관리기관의 감독 및 검사에 관한 사무
2. 법 제21조에 따른 관리기관의 지정 취소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4.8.6]
시행 2022.5.9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