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등록어음의 동일성 등)
① 관리기관은 이용자가 사용할 전자어음에 관하여 동일한 양식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전자어음에는 복본이나 사본의 제작이 불가능한 장치를 하여야 하며, 발행ㆍ배서된 때에는 발행인 또는 배서인의 정보처리조직에는 전자어음이 소멸하거나 전자어음에 이미 발행 또는 배서되었음을 표시하는 문언이 기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전자어음의 소지인이 지급 제시를 위하여 법 제9조에 따라 전자어음을 지급금융기관에 송신하는 경우에는 전자어음 소지인의 정보처리조직에서는 전자어음이 소멸하지 아니하고, 지급금융기관에 송부된 전자어음에는 지급 제시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문언이 기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관리기관은 법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전자어음에 첨부할 전자문서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급거절 전자문서를 전자어음과 일체가 된 문서로 하여 전자어음과 분리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3.13]
시행 2022.5.9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