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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자정부법 시행규칙

전자정부법 시행규칙 제2조(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

「전자정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1조의2제2항제3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5.12.31>

1.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2.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3. 「관세법」 제116조제1항제5호라목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4. 「관세사법」 제17조의2에 따라 등록한 관세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등록한 통관취급법인등

5. 「세무사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

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라 등록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또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정된 에너지진단전문기관

7. 「항공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국제항공운송사업자

시행 2025.12.31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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