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시행규칙 제2조(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
「전자정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1조의2제2항제3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5.12.31>
2.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3. 「관세법」 제116조제1항제5호라목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4. 「관세사법」 제17조의2에 따라 등록한 관세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등록한 통관취급법인등
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라 등록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또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정된 에너지진단전문기관
시행 2025.12.31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