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률 재정경제부 소관
관세사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1조의2관세사의 사명 제2조관세사의 직무 제3조통관업의 제한제2장 관세사의 자격과 시험
제4조관세사의 자격 제5조결격사유 제6조관세사 시험 제6조의2시험과목의 일부 면제 제6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등 제6조의4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제3장 등록과 개업
제7조등록 제7조의2등록거부 제8조등록의 취소 제8조의2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관계 기관 간 업무협조 제9조사무소의 설치 등 제10조삭제제4장 관세사의 권리와 의무
제10조의2기명날인 등 제11조보수 제12조명의 대여 등의 금지 제13조품위유지 및 성실 의무 등 제13조의2금품 제공 등의 금지 제13조의3관세사의 교육 제13조의4업무실적 보고 제13조의5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 제13조의6수임 등의 제한 제13조의7탈세 상담 등의 금지 제14조비밀엄수 의무 제15조공무원 겸임 또는 영리업무 종사 금지 제15조의2회칙 준수 의무 제16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제5장 관세법인
제17조관세법인 제17조의2관세법인의 등록 제17조의3사원 등 제17조의4자본금 등 제17조의5손해배상준비금 등 제17조의6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제한 등 제17조의7명칭 제17조의8사무소 등 제17조의9업무집행방법 등 제17조의10경업 금지 제17조의11해산 제17조의12정관 변경의 신고 제17조의13준용규정 제18조등록의 취소 등제5장의2 통관취급법인등
제19조통관취급법인등 제20조등록의 취소 등제6장 한국관세사회
제21조한국관세사회의 설립 제21조의2회원에 대한 연수 등 제21조의3업무의 자문 등 제21조의4정보공개 제22조한국관세사회의 감독제7장 보칙
제23조삭제 제24조청문 제24조의2등록취소 등의 통보 및 공고 등 제25조유사명칭 사용금지 등 제26조위임과 위탁 제2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8장 징계
제27조징계 제28조삭제제9장 벌칙
제29조벌칙 제30조양벌규정 제30조의2몰수ㆍ추징 제31조과태료 제32조조사와 처분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현행법은 관세법인의 설립요건으로 이사를 포함하여 5명 이상의 관세사를 둘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관세법인은 주사무소 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세법인의 최근 10년간 사무소 증가율이 개인사무소 증가율에 비하여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관세법인의 인적 설립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바, 관세법인의 인적 설립요건을 현행 관세사 5명 이상에서 3명 이상으로 변경하고, 관세사가 5명 이상인 관세법인에 한정하여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