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제40조(심사ㆍ승인ㆍ협의의 의제)
① 신청기관이 다음 각 호의 조항의 본문에서 정한 행정정보에 대하여 제39조제2항에 따라 공동이용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그 행정정보는 다음 각 호의 해당 조항의 단서에 따라 신청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28, 2016.12.27>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② 신청기관이 제39조제2항에 따라 공동이용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행정정보에 대하여 그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의 심사, 승인, 협의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1.4.12, 2014.5.20, 2014.6.3, 2020.2.4>
1. 「부동산등기법」 제109조의2제1항에 따른 등기정보자료의 이용ㆍ활용에 관한 심사ㆍ승인 및 협의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ㆍ활용에 관한 심사ㆍ승인 및 협의
3. 「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ㆍ활용에 관한 심사 및 승인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지적전산자료의 이용ㆍ활용에 관한 심사 및 승인
5. 「자동차관리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전산자료의 이용에 관한 심의 및 승인
시행 2026.8.2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