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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연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2. 법 제5조의3에 따른 묘지관리의 지원에 관한 사무

3. 법 제6조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통ㆍ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에 관한 사무와 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치료에 관한 사무

4.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전직대통령 예우 정지 및 제외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7.9.19]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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