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이익금의 사용)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의 배분비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축산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발전기금에의 출연 : 이익금의 100분의 60
2. 소싸움경기의 유지ㆍ확장을 위한 투자적립금 : 이익금의 100분의 10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지역개발사업 : 이익금의 100분의 30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