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18(가맹점 등록 현황의 공개)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6조의4제11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 현황을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 및 온누리상품권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온누리상품권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가맹점 등록 현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맹점의 소재지
2. 가맹점명
3. 가맹등록 날짜
4. 사용 가능한 온누리상품권의 종류
[본조신설 2026.6.16][종전 제9조의18은 제9조의19로 이동 <2026.6.16>]
시행 2026.6.17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