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3(화재공제 사업의 운영)
① 공단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화재공제 사업(이하 "화재공제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한다. <개정 2020.8.11, 2026.6.16>
② 공단은 회계연도마다 제9조의8제1항에 따른 화재공제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화재공제사업 운영계획(이하 "공제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10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19.2.12, 2026.6.16>
③ 공제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2.12, 2026.6.16>
1. 화재공제사업 자금의 조성계획
2. 화재공제사업 자금의 사용계획
3. 그 밖에 제9조의13제1항에 따른 공제운영요강(이하 "공제운영요강"이라 한다)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공제운영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⑤ 공단은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실적 등을 포함한 사업실적보고서 및 결산보고서를 매년 3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⑥ 공단은 제5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한 사업실적보고서 및 결산보고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본조신설 2016.9.29][제목개정 2026.6.16][제9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9조의3은 제9조의4로 이동 <2019.2.12>]
시행 2026.6.17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