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2.7>
1.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
2. 강사 등 관련 인력의 확보 현황
3.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5. 술 관련 교육훈련 수행실적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과 지역별 교육 수요 등을 고려하여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2.7>
1.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 보유의 적정성
2. 강사 등 관련 인력 확보의 적정성
3. 교육대상에 따른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적합성
4. 운영경비 조달계획의 타당성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교육훈련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2.7>
1. 지정번호 및 지정일
2. 교육훈련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3. 교육훈련기관의 대표자 성명
4. 교육훈련 분야
④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14.2.7>
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에 대하여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2.7>
시행 2026.5.21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