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홍보전시 등에 대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홍보전시나 교육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전통주 등의 조사ㆍ발굴과 우수성 홍보사업
2. 전통주 등의 고유한 제조방법 교육ㆍ전수사업
3. 전통주 등과 한식을 연계한 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전통주 등의 홍보, 산업 활성화 및 전통적인 제조방법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시행 2026.5.21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