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제26조(외국인 등의 무선국개설)듣기 법 제20조제2항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을 말한다.1. 기지국2. 육상이동국3. 간이무선국[전문개정 2010.12.3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