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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파법 시행령 › 제4장 전파자원의 이용 › 제1절 무선국의 허가 및 운용 등

전파법 시행령 제28조(업무의 분류)

①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무선국이 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개정 2016.6.21, 2021.1.5>

1. 고정업무: 일정한 고정지점 간의 무선통신업무

2. 방송업무

가. 지상파방송업무: 공중이 직접 수신하도록 할 목적으로 지상의 송신설비를 이용하여 송신하는 무선통신업무

나. 위성방송업무: 공중이 직접 수신하도록 할 목적으로 인공위성의 송신설비를 이용하여 송신하는 무선통신업무

다. 지상파방송보조업무: 지상파방송의 난시청을 해소할 목적으로 지상의 송신설비를 이용하여 지상파방송신호를 중계하는 무선통신업무

라. 위성방송보조업무: 위성방송의 난시청을 해소할 목적으로 지상의 송신설비를 이용하여 위성방송신호를 중계하는 무선통신업무

3. 육상이동업무: 기지국과 육상이동국 간, 육상이동국 상호 간 또는 이동중계국의 중계에 의한 이들 상호 간의 무선통신업무

4. 해상이동업무: 선박국과 해안국 간, 선박국 상호 간 또는 선상통신국 상호 간의 무선통신업무[구명부기국 및 비상위치지시용(위성)무선표지국이 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5. 항공이동업무: 항공기국과 항공국 간 또는 항공기국 상호 간의 무선통신업무[구명부기국 및 비상위치지시용(위성)무선표지국이 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6. 이동업무: 이동국과 육상국 간, 이동국 상호 간 또는 이동중계국의 중계에 의한 이들 상호 간의 무선통신업무

7. 무선측위업무: 무선측위를 위한 다음 각 목의 무선통신업무

가. 무선항행업무: 무선항행을 위한 무선측위업무

1) 해상무선항행업무: 선박을 위한 무선항행업무

2) 항공무선항행업무: 항공기를 위한 무선항행업무

3) 무선표지업무: 이동체에 개설한 무선국에 대하여 전파를 발사하여 그 전파발사 위치에서의 방향 또는 방위를 그 무선국이 결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무선항행업무

나. 무선탐지업무: 무선항행업무 외의 무선측위업무

8. 기상원조업무: 기상(氣象) 및 수상(水象)의 관측과 조사를 위한 무선통신업무

9. 표준주파수 및 시보업무: 과학ㆍ기술, 그 밖의 목적을 위하여 공중이 수신 가능하도록 높은 정확도를 가진 표준주파수 및 시각정보를 송신하는 무선통신업무

10. 무선조정업무: 무선에 의한 원격조정을 하는 업무

11. 무선조정이동업무: 무선조정국과 무선조정이동국 간, 무선조정이동국 상호 간 또는 무선조정중계국의 중계에 의한 이들 상호 간의 무선통신업무

12. 아마추어업무: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무선기술의 흥미에 따라 하는 자기훈련과 기술연구 목적의 통신업무

13. 비상통신업무: 지진ㆍ태풍ㆍ홍수ㆍ해일ㆍ눈피해[雪害]ㆍ화재, 그 밖의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인명구조ㆍ재해구호ㆍ교통통신의 확보 또는 질서유지를 위하여 하는 무선통신업무

14. 우주무선통신업무: 우주국ㆍ수동위성 또는 우주 내에 있는 그 밖의 물체를 이용하여 하는 무선통신업무

15. 고정위성업무: 우주국을 이용하여 특정한 고정지점의 지구국 상호 간의 우주무선통신업무

16. 육상이동위성업무: 우주국과 육상이동지구국 간, 우주국을 이용하는 육상이동지구국 상호 간 또는 우주국을 이용하는 일정한 고정지점의 지구국과 육상이동지구국 간의 우주무선통신업무

17. 해상이동위성업무: 우주국과 선박지구국 간, 우주국을 이용하는 선박지구국 상호 간 또는 우주국을 이용하는 일정한 고정지점의 지구국과 선박지구국 간의 우주무선통신업무(구명부기국 및 비상위치지시용위성무선표지국이 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18. 항공이동위성업무: 우주국과 항공기지구국 간, 우주국을 이용하는 항공기지구국 상호 간 또는 우주국을 이용하는 일정한 고정지점의 지구국과 항공기지구국 간의 우주무선통신업무(구명부기국 및 비상위치지시용위성무선표지국이 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19. 이동위성업무: 우주국과 이동지구국 간, 우주국을 이용하는 이동지구국 상호 간, 우주국을 이용하는 일정한 고정지점의 지구국과 이동지구국 간 또는 우주국 상호 간의 우주무선통신업무

20. 무선측위위성업무: 우주국을 이용하여 무선측위를 하는 우주무선통신업무

21. 표준주파수 및 시보 위성업무: 우주국을 이용하여 표준주파수 및 시각정보를 보내는 우주무선통신업무

22. 전파천문업무: 전파를 이용하여 하는 천문업무

23. 삭제<2016.6.21>

24. 삭제<2016.6.21>

25. 삭제<2016.6.21>

26. 삭제<2016.6.21>

27. 삭제<2016.6.21>

28. 삭제<2016.6.21>

29. 삭제<2016.6.21>

30. 삭제<2016.6.21>

31. 삭제<2016.6.21>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자원의 이용 및 전파이용에 관한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파수의 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무선국의 업무 외에 무선국의 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6.6.21, 2017.7.26>

[전문개정 2010.12.3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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