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제47조(정기검사의 면제 또는 생략)듣기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면제 또는 생략할 수 있는 무선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31>1. 법 제24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무선국2. 제45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무선국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