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제6조(주파수 이용실적의 판단기준)듣기 법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파수 이용실적의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당주파수의 이용현황 및 수요전망2. 전파이용기술의 발전추세3. 국제적인 주파수의 사용동향4. 국가안보 또는 인명안전 등의 공익적 필요성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