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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파법 시행령 › 제6장 전파의 진흥

전파법 시행령 제87조(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대한 업무의 지도ㆍ감독)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6조제5항에 따라 진흥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진흥원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지시ㆍ처분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12.9, 2010.12.31, 2013.3.23, 2014.1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진흥원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진흥원의 장부ㆍ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0.12.3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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