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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파법 시행령 › 제6장 전파의 진흥

전파법 시행령 제88조(협회의 사업)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10.12.31, 2013.3.23, 2014.12.3, 2016.6.21, 2017.12.12>

1. 회원 상호 간의 협력활동

2. 전파의 이용확산과 인식을 높이기 위한 연구ㆍ조사ㆍ홍보 및 발간사업

2의2. 전파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주파수 또는 기술방식 등에 관한 수요조사 및 분석

나. 주파수 또는 새로운 기술방식 등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조성 사업

2의3. 전파방송산업의 사업환경 조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전파방송기술의 산업화 지원에 관한 사업

나. 전파방송산업 발전을 위한 방송통신기자재, 방송장비 등의 유통 지원에 관한 사업

다. 전파방송기술 및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해외진출 지원사업

3. 전파 관련 산업의 실태조사

3의2. 방송통신기자재의 실태조사

4. 전파이용 기술의 개발 및 보급

5. 전파에 관한 기술정보의 수집ㆍ조사ㆍ분석 및 제공

6. 전파이용기술의 표준화에 관한 연구

6의2. 전파이용 및 방송 기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

6의3. 삭제<2016.6.21>

7.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2호의3, 제3호, 제3호의2,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6호의2에 따른 사업의 부대사업과 그 밖에 협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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