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5조(착공전 설계도 확인 및 사용전검사의 대상공사)
① 법 제3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별표 1에 따른 구내통신선로ㆍ이동통신구내선로ㆍ방송공동수신설비의 공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사는 제외한다. <개정 2008.10.29, 2008.12.31, 2012.7.17, 2018.4.17>
1. 착공전 설계도 확인의 경우
가.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나.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2. 사용전검사의 경우
가. 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공사
나. 감리를 실시한 공사
3. 삭제<2018.4.17>
② 공사를 발주한 자는 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 제14조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한 감리결과보고서의 사본(설계도면 등 부속서류는 제외한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9, 2014.8.27, 2018.7.24>
③ 제8조제3항은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건축물의 연면적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8.7.24>
[제목개정 2016.6.21]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