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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 제7장 보칙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6조(보고)

①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2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현황을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9, 2013.3.23, 2014.8.27, 2017.7.26>

1. 법 제14조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현황

2. 법 제36조에 따른 사용전검사 현황

② 협회 및 인력양성기관은 법 제69조제2항ㆍ제3항 및 이 영 제53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은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9.8.6>

1.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감리원 자격증발급신청 접수 및 자격증 발급현황: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달 15일 이내

2.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자의 신고사항에 대한 접수결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달 10일 이내

3.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공사실적 등의 신고접수결과: 접수완료 후 30일 이내

4.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 및 교육실시결과: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달 15일 이내

5. 법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의 신고접수에 대한 처리결과와 경력수첩의 발급현황: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15일 이내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사항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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