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 제7장 보칙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7조(수수료)

① 법 제73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9와 같다.

② 제1항의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3.29, 2013.3.23, 2014.8.27, 2017.7.26>

1. 법 제73조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수수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2. 법 제73조제1호,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수수료: 현금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