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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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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 보호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Article 24 (Methods of Labeling Media Harmful to Juveniles)

① 법 제42조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자는 그 매체물에 19세 미만의 자는 이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음성ㆍ문자 또는 영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provides프r러v바이즈 media미디아 harmful함f플 to투 juveniles주v버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label레이블 theð더 media,미디아 by바이 voice,v보이스 text텍스트 or오 image,이머지 with위ð드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to투 theð디 effect이f펙트 thatð댓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19 years이어즈 of어v브 age에이지 may메이 not낫 use유스 it,잇 so소우 thatð댓 anyone에니원 can캔 easily이절리 check첵 it.잇

② 제1항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 중 인터넷을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자의 경우에는 기호ㆍ부호ㆍ문자 또는 숫자를 사용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나타낼 수 있는 전자적 표시도 함께 하여야 한다.

(2) Among어멍 theð더 persons퍼슨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label레이블 media미디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person퍼슨 who후 provides프r러v바이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roughθ쓰r루 theð디 internet인터넷 shall섈 also올소 apply어플라이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label레이블 thatð댓 can캔 indicate,인더케잇 by바이 using유징 symbols,심블즈 codes,코우즈 letters레터즈 or오 numbers,넘버즈 thatð댓 theð더 material머티r리얼 is이즈 media미디아 harmful함f플 to투 juveniles.주v버늘즈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의 유형 등을 고려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표시의 구체적 방법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determine더터먼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labeling레이벌링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and앤드 publish퍼블리시 themð뎀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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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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