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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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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 보호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8(허위정보 등에 대한 사실확인 활동 지원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Article 35-8 (Support for Fact-Checking Activities on False Information, etc.)

① 법 제44조의16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적인 사실확인 절차에 관한 규범"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실확인 활동에 필요한 절차적ㆍ윤리적 기준으로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규범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norms놈즈 on안 fact-checkingf팩트-체킹 procedures프r러시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formerf포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4-1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norms놈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procedural프r러시저r럴 and앤드 ethical에θ씨클 standards스탠더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act-checkingf팩트-체킹 activities액티v버티즈 thatð댓 meet밋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사실확인 원칙에 부합할 것

1. Theyð데이 conform컨f폼 to투 internationally인터내셔널리 accepted액셉티드 principles프r린서플즈 of어v브 fact-checking;f팩트-체킹

2. 사실확인 활동의 중립성, 공정성,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에 필요한 기준을 포함할 것

2. Theyð데이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nsure엔슈어 theð더 neutrality,누트r랠러티 fairness,f페어니스 transparency트r랜스페r런시 and앤드 accountability어카운터빌리티 of어v브 fact-checkingf팩트-체킹 activities.액티v버티즈

② 법 제44조의16제2항 전단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규범을 준수하는 사실확인 단체(이하 "사실확인 단체"라 한다)는 협약을 체결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정보에 대한 허위 또는 조작 여부 검증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활동(이하 "사실확인 활동"이라 한다)을 실시한다.

(2) A어 fact-checkingf팩트-체킹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complies컴플라이즈 with위ð드 theð더 norms놈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4-1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fact-checkingf팩트-체킹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activities액티v버티즈 to투 check첵 facts,f팩츠 such서치 as애즈 verifyingv베r러f파이잉 whether웨ð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on안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operated아퍼r레이티드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a어 large-scale라지-스케일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with위ð드 which위치 it잇 has해즈 entered엔터드 into인투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is이즈 falsef폴스 or오 manipulated머니퓰레이티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act-checkingf팩트-체킹 activities").액티v버티즈

③ 법 제44조의16제2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1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협약의 목적 및 기본 원칙

1. Theð더 purpose퍼퍼스 and앤드 basic베이식 principles프r린서플즈 of어v브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2.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사실확인 단체의 역할 및 책임

2. Theð더 rolesr로울즈 and앤드 responsibilitiesr리스판서빌러티즈 of어v브 theð더 large-scale라지-스케일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and앤드 theð더 fact-checkingf팩트-체킹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3. 사실확인 활동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guaranteeing게r런티잉 theð디 independence인디펜든스 and앤드 autonomy오타너미 of어v브 fact-checkingf팩트-체킹 activities;액티v버티즈

4. 사실확인 절차와 기준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fact-checkingf팩트-체킹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standards;스탠더즈

5.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처리 및 보안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security시큐r러티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users;유저즈

6. 협약의 유효기간, 갱신 및 해지, 협약 위반 시 조치 등 협약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such서치 as애즈 its잇츠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renewalr리누얼 and앤드 termination,터머네이션 and앤드 measures메저즈 in인 case케이스 of어v브 breach브r리치 of어v브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④ 사실확인 단체는 법 제44조의16제3항에 따른 보고서를 사실확인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4) A어 fact-checkingf팩트-체킹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16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its잇츠 website웨브사잇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⑤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법 제44조의16제4항에 따라 보고서의 내용을 서비스에 반영한 경우에는 이를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열람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표해야 한다.

(5) Where웨어 a어 large-scale라지-스케일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has해즈 reflectedr리f플렉티드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a어 reportr리포트 in인 its잇츠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16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isð디스 in인 a어 manner매너 thatð댓 allows얼라우즈 it잇 to투 be비 viewedv뷰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website웨브사잇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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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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