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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 보호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견제출의 예외사유)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Article 35 (Exceptions to Submission of Opinions)

법 제44조의7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8.29, 202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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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이용자를 알 수 없는 경우(이용자의 의견제출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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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명령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 명령에 따른 의견청취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factsf팩츠 on안 which위치 theð디 order오더 is이즈 based베이스트 have해v브 been빈 objectively아브젝티v블리 proven,프r루v븐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a어 finalf파이늘 and앤드 conclusive컨클루시v브 court코트 judgment,저지먼트 so소우 thatð댓 hearing히r링 opinions어피니언즈 on안 theð디 order오더 is이즈 deemed딤드 unnecessary.언네서세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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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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