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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7장 보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자료제출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Article 68 (Submission of Materials, etc.)

법 제64조제1항제3호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28, 201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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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41조제1항 각 호의 청소년보호를 위한 시책의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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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42조의3제3항의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청소년보호업무 수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nfirm컨f펌 whether웨ð더 a어 person퍼슨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juvenile주v버늘 protection프r러텍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performing퍼f포밍 juvenile주v버늘 protection프r러텍션 work;워크

3. 삭제<2012.8.17>

3. Deleted.딜리티드 <201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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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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