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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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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7장 보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시정명령의 공개)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Article 69 (Disclosure of Corrective Orders)

① 법 제64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한 사실의 공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08.3.28, 2009.1.28, 2011.9.29, 2013.3.23, 2017.7.26, 2020.8.4,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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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71조부터 제74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has해즈 been빈 receivedr러시v브드 forf포 an앤 act액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71 throughθ쓰r루 7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연 2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2. Where웨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s오더즈 have해v브 been빈 receivedr러시v브드 two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in인 a어 year.이어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공개는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0.1.27>

(2)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by바이 posting포우스팅 it잇 on안 a어 website,웨브사잇 or오 by바이 publishing퍼블리슁 it잇 in인 a어 general제너r럴 daily데일리 newspaper,누즈페이퍼 etc.엣세터r러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nationwide네이션와이드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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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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