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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10장 벌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벌칙)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Article 70-2 (Penalty Provisions)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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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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