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의2(적극행정 면책 특례)
심의위원회 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관계기관 소속 공무원, 제42조 각 호에 따른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임직원 및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및 제38조의5에 따른 업무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원법」 제34조의3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4.10.22]
시행 2026.4.2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