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업예산법 시행령 제7조(수입금 마련 지출)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관서의 장이 초과수입금을 사용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는 명세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30>
1. 초과수입 명세서
2. 초과수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비용 명세서
3. 그 밖에 초과수입금 사용의 내용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획예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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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관서의 장이 초과수입금을 사용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는 명세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30>
1. 초과수입 명세서
2. 초과수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비용 명세서
3. 그 밖에 초과수입금 사용의 내용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획예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