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관금취급규칙 제5조(예치 금융기관 등의 통지)듣기 출납공무원은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라 보관금을 예치한 때에는 예치 금융기관 및 예금의 종류를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예치 금융기관(영업점을 포함한다) 또는 예금의 종류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12.28>[전문개정 2002.12.31]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