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제3조(공공기관에 속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법 제2조제7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제외한다) 중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9조에 따른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6.7.19]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무조정실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