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8(전직지원금 지급 중단 등)
① 영 제20조의5제1항에 따른 전직지원금 지급 중단에 관한 사전 통지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17>
② 영 제20조의5제2항에 따른 전직지원금 지급 중단 결정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17>
[전문개정 2009.11.11][제6조의7에서 이동 <2024.1.11>]
시행 2026.8.20 · 국가보훈부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