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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 제4장 교육ㆍ의료ㆍ대부 지원 등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주택의 우선 공급)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건설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무주택기간,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공급할 수 있다.

②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민영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그 민영주택 건설ㆍ공급량의 일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의 생활수준 파악을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6.8, 2023.3.4>

[전문개정 2017.10.31]

시행 2026.8.20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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