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약산업육성ㆍ지원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제약산업육성ㆍ지원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소관별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시행계획이 시행될 해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소관별 시행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약산업육성ㆍ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시행계획을 시행계획이 시행될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2026.7.30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