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의2(인증마크의 도안 등)듣기 ①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인증마크"라 한다)의 도안 및 표시방법은 별표와 같다.② 인증마크의 사용기간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의 유효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2019.6.12] 시행 2026.7.30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