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법 제5조(연대책임)
Product Liability Act, Article 5 (Joint and Several Liability)
동일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Where two or more persons are liable to compensate for the same damage, they shall be jointly and severally liable for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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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4.19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