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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해제기준)

법 제16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1. 법 제16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제22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투자를 완료할 것

2. 법 제16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모두 적합할 것

가. 투자이행기간 내에 제22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투자를 완료할 것

나. 제22조제2항에 따른 조건을 충족할 것. 다만, 법령 또는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개발 계획에 따른 토지의 매각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3호의 조건은 충족하지 않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20.6.9]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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