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2조(다른 사업에의 출자 등)
① 법 제191조에 따라 개발센터가 관련 사업에 출연하거나 출자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개발센터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자 또는 출연의 필요성
2. 출자하거나 출연할 재산의 종류와 출자 또는 출연 가액
3. 사업 개요
4. 그 밖에 출자 또는 출연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데 정부의 예산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