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3조(채권의 발행)
개발센터는 법 제193조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마쳐야 한다.
1. 발행할 금액(발행총액, 채권별 액면금액 등)
2. 발행방법
3. 발행조건
4. 채권의 이율
5. 원금의 상환 방법과 시기
6. 이자의 지급 방법과 시기
7. 그 밖에 채권 발행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