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사증 발급 추천서의 발급기준)
법 제197조제2항에 따른 사증 발급 추천서의 발급기준은 도지사가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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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법 제197조제2항에 따른 사증 발급 추천서의 발급기준은 도지사가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