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7조(국고보조금의 보조율)
① 법 제23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이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호에 따른 기준보조율(이하 이 조에서 "기준보조율"이라 한다)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비율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율이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보조율로 한다. 다만, 기준보조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준보조율을 적용한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