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8조(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건폐율ㆍ용적률 특례)
법 제40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원지를 말한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법 제40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원지를 말한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